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시회 참가를 위한 출장 중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소규모 샘플들은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무관세 및 무심사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 수량 이상이며, 판매나 비즈니스 활용을 위한 포장과 수량으로 보이는 제품들은 통관을 거쳐 수입품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운송사를 통해 운송되는 샘플 제품 및 행사용 제품들도 모두 수입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판매 가능한 전시회의 경우, 전시품이 전시장 내에서 판매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전시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부과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전시회 개최국의 관세 부과 기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세금과 함께 제품 등록비도 청구됩니다. 제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세금을 줄이는 경우에도 동일한 제품의 인터넷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인 경우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랑스 수출시에 위생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셔서 신청할 때 몇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위생증명서에는 전시회 개최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영문으로 참가기업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3. 현지 수입업자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전시품의 경우에는 전시회 개최국의 운송 및 통관 담당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4. 각 항목은 전시회 개최국의 운송사로부터 전달받은 위생증명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위생증명서 발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출면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목적을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