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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4.01.24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을 보내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세금을 받기 위해 전략을 짜고 있는데 연금저축계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근데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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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500만원 전 후로

    이하는 불입액의 16.5%

    초과급여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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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라면 13.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도는 납입금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할 만큼 많이 해주는 것이 정부에서 개인 연금을 가입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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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 5,500만 원 기준으로 초과하면 13.2%, 이하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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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계좌의 세금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4.5천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당해 납입하신 금액의 15%이고

    그 이상이면 12%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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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중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3.2%다. 연 900만원을 가득 채워서 납입하면 돌려받는 환급세액만 118만8000원에 달한다. 종합소득이 연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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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같은 경우 연봉 5500만원 이상이라면

    13.2%, 5500만원 이하라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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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납입한도 최대 1800만원이며, 이중에서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세 4,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6.5%를 적용받고 5,5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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