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납입금액 중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3.2%다. 연 900만원을 가득 채워서 납입하면 돌려받는 환급세액만 118만8000원에 달한다. 종합소득이 연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