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회사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근로한지는 14일 넘었지만 근로 계약서를 안썻구 회사에선 폭언을 했습니다. 폭언한것은 증거가 미미 해서 확답은 주기는 어렵지만요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출석을 해달라고요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제가 거기에 출석을 안한다면 큰 문제가 생갈까요? 그리고 월급은 어떻게 계산돼어 입금이 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사표현이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은 상세한 면담 과정을 거쳐 진정인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기 위해 출석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지연되어 사건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으며 진정인의 주장과 의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리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1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정해진 통상 시급이나 일당으로 계산되어 근무한 일수만큼 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