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운좋은크낙새
운좋은크낙새22.11.29

근로 계약서 미작성하고 욕설 한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 하세요 저는 회사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근로한지는 14일 넘었지만 근로 계약서를 안썻구 회사에선 폭언을 했습니다. 폭언한것은 증거가 미미 해서 확답은 주기는 어렵지만요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출석을 해달라고요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제가 거기에 출석을 안한다면 큰 문제가 생갈까요? 그리고 월급은 어떻게 계산돼어 입금이 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절차 진행 시 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진술 미비로 인하여 조사 결과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사표현이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은 상세한 면담 과정을 거쳐 진정인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기 위해 출석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지연되어 사건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으며 진정인의 주장과 의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리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1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정해진 통상 시급이나 일당으로 계산되어 근무한 일수만큼 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였지만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신고의사가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며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큼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출석을 해달라고요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제가 거기에 출석을 안한다면 큰 문제가 생갈까요? 그리고 월급은 어떻게 계산돼어 입금이 됄까요?

    ->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사건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출석하시어 미지급된 임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해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석을 하지 않으면 질문자님께서 진정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 질문자님께서 진정을 통해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 사건 접수를 하면 근로자도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출석일자 연기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