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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레아217
호탕한레아217
23.11.13

급여미지급상황인데 내용증명 받으면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 무단퇴사하고 급여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및 출석(저만출석완료 전회사측은했는지안했는지모릅니다)까지 한 상황입니다.

출석한지 일주일이 지났고 아직 노동청에서는 아무연락이 없는거 보면 전회사에서 출석을 안한거같은데

오늘 문자로


[@@@씨께서는 지난 10월 13일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를 진행 후 퇴사하겠다고 회사와 협의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 인수인계를 철저히 진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입사시에 동의하셨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16일 부터 무단 결근하여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것은 회사 업무를 진행하는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업무를 익히기 위해 인수인계를 진행해 인건비가 추가로 든 부분에 대해서 손해액을 청구합니다. 만약 답변이 없을 시 해당 내용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고 보내왔습니다.


퇴사했을때도 저에게 인수인계기간동안의금액을 손해배상청구한다며 급여포함한 금액을 청구하라하였습니다.

제가 저문자내용을 무시하고 노동청연락을 기다려야하는건지 아니면 저문자내용대로 손해배상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으로 법원에서 혹시나 제가 패소하게되면 변호사비용이라던지 등등 모든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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