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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레아217
호탕한레아21723.11.13

급여미지급상황인데 내용증명 받으면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 무단퇴사하고 급여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및 출석(저만출석완료 전회사측은했는지안했는지모릅니다)까지 한 상황입니다.

출석한지 일주일이 지났고 아직 노동청에서는 아무연락이 없는거 보면 전회사에서 출석을 안한거같은데

오늘 문자로


[@@@씨께서는 지난 10월 13일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를 진행 후 퇴사하겠다고 회사와 협의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 인수인계를 철저히 진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입사시에 동의하셨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16일 부터 무단 결근하여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것은 회사 업무를 진행하는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업무를 익히기 위해 인수인계를 진행해 인건비가 추가로 든 부분에 대해서 손해액을 청구합니다. 만약 답변이 없을 시 해당 내용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고 보내왔습니다.


퇴사했을때도 저에게 인수인계기간동안의금액을 손해배상청구한다며 급여포함한 금액을 청구하라하였습니다.

제가 저문자내용을 무시하고 노동청연락을 기다려야하는건지 아니면 저문자내용대로 손해배상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으로 법원에서 혹시나 제가 패소하게되면 변호사비용이라던지 등등 모든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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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문제와 임금체불은 별개이므로 회사 주장을 무시하고 노동청 사건을 진행해도 상관 없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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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체국에 가면 누구나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못하니 무시해도 되고 임금체불진정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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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손해배상 관련 쟁점과 무관하게 노동청 진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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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은 회사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손해배상금이 책정되면 지급하게 됩니다.

    2. 다만 무단퇴사로 인하여 실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제기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든 안보내든 배상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계속 노동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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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과 노동청의 임금청구는 다른 것입니다. 회사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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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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