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학폭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결과가 나오면 학부모님들이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우리 아이 생기부 즉 생활기록부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인가? 라는 점 입니다.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아이의 생기부 기재 기록 여부는 걱정이 되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예방법과 지침이 강화 되면서 생기부 기록 보존 기간이 늘어났고, 대입 반영도 의무화 되는
추세 입니다.
하지만 조치 호수 (1 ~9호)에 따라 기재방식과 삭제 시기가 다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 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1호(서면사과), 2호( 접촉금지), 3호(학교봉사) 경우는
조치 이행 시 서면 생기부 기재를 유보 합니다. 단, 동일 학교급 내에서 또 다른 학폭 사안으로 조치를 받으면
이전 조치까지 모두 기재 됩니다.
그리고 기재가 되었더라더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 됩니다.
4호(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원칙적으로 졸업 2년이 지나야 삭제 됩니다.
예외는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합니다.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삭제: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 됩니다.
예외: 졸업 직적 학ㄱ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합니다.(심의 기준이 매우 엄격 합니다)
8호 (전학)
졸업 후 4년가 보전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9호(퇴학)
영구 보존되며 삭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