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당한사람도 학폭을 당했다고 생기부에기재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재시 불이익도 궁금해요! 가해자는 확실히 기재가 되는걸로 아는데 피해자도 기재가 되는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기부에는 학교폭력가해사항에 대하여 기재를 할 뿐,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별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 폭력을 저지는 학생의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 기재하지 못하지만, 피해를 입은 학생의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든 이에 대한 생기부의 기록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