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통신사에 등록된 전화 사용에 따른
통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통신비 회선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무제한으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임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전화요금 등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정 내에 설치되어 있어 사용하는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성이 아주 낮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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