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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카
에스카23.01.20

개인사업자 통신비 비용처리 가능한 회선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나 부가세 신고시 인정가능한 통신비 회선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자택 인터넷 티비등은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가 상이한데 제 명의라도 이건 인정이 안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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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 중인 통신회선에 대한 통신비는 수백개여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사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통신회선은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 비용불가 입니다.

    현재 자택 인터넷 티비등은 질문자님의 명의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되면 안될 것이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통신사에 등록된 전화 사용에 따른

    통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통신비 회선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무제한으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임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전화요금 등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정 내에 설치되어 있어 사용하는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성이 아주 낮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통신비 회선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신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자택 인터넷 티비등 통신비는 가사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인정 가능한 통신 회선 수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 관련한 통신비라면 모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자택 인터넷은 알고 계신 것 처럼 사업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