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적은 한국입니다. 지인이 100% 자금을 대고 투자는 제가 진행합니다. 이익 배분은 저(7) : 투자자(3) 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대상은 부동산이며 그 중에서도 주택일 경우에 법인을 설립 후 투자하면 정책상 단점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법인을 제외하고 이러한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명의신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고 추후 이와 관련한 이익 분배약정을 따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