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식투자를 하려고 개인1인투자 법인을 만들려고합니다
사업초기고 법인설립비용은 적게하려고 자본금은 거의 최소 한 100만원으로하고
제가 법인에 대포인 저에게
자금 투자하는 형식으로(법인이 펀드처럼 투자받아시
제 자금으로 운용) 운영해볼까하는데
이경우 돈을 빌린게아니고 저한테 투자받아서 자금을 굴리게 되는거라
가수금이 아닌거죠?
이경우 재무재표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본금이 아닌 법인의 주주에게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에는 주임종단기차입금 또는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으로 하시면 되며 이는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음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