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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대표개인 1인투자법인(유한책임회사) 만들려고합니다

부동산 주식투자를 하려고 개인1인투자 법인을 만들려고합니다


사업초기고 법인설립비용은 적게하려고 자본금은 거의 최소 한 100만원으로하고


제가 법인에 대포인 저에게


자금 투자하는 형식으로(법인이 펀드처럼 투자받아시


제 자금으로 운용) 운영해볼까하는데


이경우 돈을 빌린게아니고 저한테 투자받아서 자금을 굴리게 되는거라


가수금이 아닌거죠?


이경우 재무재표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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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본금이 아닌 법인의 주주에게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에는 주임종단기차입금 또는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으로 하시면 되며 이는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음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