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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곰242
힘센곰24221.12.22

출생축하금, 돌반지, 돌잔치, 입학축하금 등 증여신고

현재 자녀가 16세입니다

출생축하금(양가 조부모, 작은아빠, 이모 등 1,000만원), 돌반지(500만원 상당) 돌잔치 축하금(500만원),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양가 조부모 1,000만원) 등으로 지금까지 3천만원을 받아 부모 통장에 보관중입니다(일부 사용)

다음주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 예정인데 위 대금을 기한후신고 등으로 신고한 뒤 매수대금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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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기한후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뒤에는 사용하여도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증여재산이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기념품·축하금·치료비 등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액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고를 안하여도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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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입금증이 있는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 20% 중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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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용돈 병원비 축하비 등등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단 해당 자금을 모아서 재산을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자금을 증여세신고후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신다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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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금전을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3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 후,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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