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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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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출생축하금, 돌반지, 돌잔치, 입학축하금 등 증여신고

현재 자녀가 16세입니다

출생축하금(양가 조부모, 작은아빠, 이모 등 1,000만원), 돌반지(500만원 상당) 돌잔치 축하금(500만원),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양가 조부모 1,000만원) 등으로 지금까지 3천만원을 받아 부모 통장에 보관중입니다(일부 사용)

다음주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 예정인데 위 대금을 기한후신고 등으로 신고한 뒤 매수대금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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