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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앵무새212
남다른앵무새21222.08.05

동생이 일용직 근로자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손가락마디부분이 찢어져서 봉합을 하였는데

병원에서 말하기를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회사에서 다친것이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무보험으로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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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말하기를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회사에서 다친것이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무보험으로 청구하였습니다.

    : 해당 사고는 업무중 사고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회사의 허락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가 안된다 하더라도 우선은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다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아니합니다.


    진료시 의사에게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면 업무상재해로 지원안됩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이라도 일하던곳에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산재가 승인되시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건강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산재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산재 신청(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 산재처리 해달라고 하시고 만약 않해주면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 하셔요

    산재처리 하시면 본인이 냈던 무보험 적용 하신 병원비 돌려 받습니다. 반드시 산재처리 해달라고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