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할아버지를 기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으로 하여 기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할아버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아버지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질문자님의 회사의 직장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할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부양할 것임으로 아버지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실제 부양가족인 할아버지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추가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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