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교 출신 간부들은 취업 지원 요건에
'공무원 00급 이상 0년 이상 근무한 자' 라고 되는 부분에 해당되나요?
특정직 공무원들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업군인도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군 간부(장교) 출신도 공무원 경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회사에서 군인도 포함해서 생각하는지는 문의해봐야 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군 장교 경력도 합산하여 호봉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