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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게논230
숙연한게논23024.01.20

군 간부(장교) 출신도 공무원 경력이 인정되나요?


군 장교 출신 간부들은 취업 지원 요건에

'공무원 00급 이상 0년 이상 근무한 자' 라고 되는 부분에 해당되나요?

특정직 공무원들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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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업군인도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군 간부(장교) 출신도 공무원 경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회사에서 군인도 포함해서 생각하는지는 문의해봐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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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군 장교 경력도 합산하여 호봉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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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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