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를 판단하는 것은 개별법률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1세대 판단에 국한하여 답변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7 , 2007.04.25),
어머니께서 형님집의 1평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해당 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세법상 1주택에 해당되며
질문자와 어머니께서 하나의 주소지에 등록되어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