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이 맞나요?
서울에 아파트가 한채가 가지고 있고 현재 전세를 놓은 상태라 형님 명의로된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어머니와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가 2주택 요건이 되나요?
참고로 어머니가 형님집의 1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를 판단하는 것은 개별법률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1세대 판단에 국한하여 답변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7 , 2007.04.25),
어머니께서 형님집의 1평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해당 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세법상 1주택에 해당되며
질문자와 어머니께서 하나의 주소지에 등록되어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시고 형님 명의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형님식구와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로 판단을 하며, 실제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소명을 통해 그에따라 판단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분의 일부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한 것이 됩니다.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한 뒤,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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