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의 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 1주택 되나요?
부모님 소유의 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 1주택 되나요?
저는 무주택 상태이고
어머니 소유의 오피스텔로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
제가 무주택에서 1주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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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소유 부모님과 합가하면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1세대 1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중인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나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 하면
세대 분리 하시면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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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소유지만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무주택자로 봅니다.
다만 어머니집에 같이 세대등록이 되어있다면
주택이 있는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모친 소유의 오피스텔에 입주를 하여도 1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에 입주를 하는 경우 모친께서 주택수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부모님(=세대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1주택인데 , 0주택인 자녀가 와도 1주택입니다.
자녀는 계속 0주택이고
만일 본인이 1주택이면,
1+1이 되어 부모님이 2주택이 되어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참고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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