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무단 결근의 1일 만으로 손해배상으로 월 급여의 20퍼센트를 손해배상으로 회사측에서
지급을 유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의 예정 등을 부당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에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간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그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위의 경우만으로는 바로 그 급여의 임의 공제는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관할 노동 센터 등의 조력을 얻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