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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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14일 이내에 급여지급 질문드립니다.
회사양식에 사직서 서명을 하고 제출하였는데요. 퇴직시 급여는 다음달 15일에 지급됨에 동의합니다. 라는 부분이있었는데 제가 12월에 입사를 하였고 1월 2일에 퇴사를하였는데. 인사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12월급여는 1월 15일에 지급되고 1월 급여는 2월15일에 지급된다는거라고 하더라구요.
1월에 한번에 받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문자로 취소를 하면 1월15일에 한번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직서 사인을 하여 2월15일에 1월분을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