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에 조정 받을 수 있나요?
대형 인터넷 몰에서 물티슈 70매 20팩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물건은 100매 14팩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구매한게 아니고 매장에 오시는 분들께 판매 목적으로 구매를 했는데
원하는 제품이 오지 않아서 판매자가 실수로 잘못 보낸거로 생각을 하고 판매자에게 '제품 잘못 보내셨네요 70매 짜리로 교환해주세요' 글을 쓰고 쇼핑몰에 교환(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직원분이 받아서 제품 잘못 보냈다고하니 받은 제품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과 주문 내역을 보냈습니다.(받고는 답이 없었음)
그리고 다음날(토) 기사님이 오셔서 반송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문자를 줬던 직원께서 정상적인 물품 전달이라며 연락이 왔죠
그리고 판매자에게 쓴 글을 확인하니
이미 공지했고 100매 받은거로 반송시 왕복 택배비를 물어야 한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판매자 공지에는 70매 20팩이 없을시 100매 14개로 보내겠다고 공지는 했더라구요.(나중에 알았음)
장수로는 1400매 라서 같다고 판단해서 인지 그렇게 올렸는더라구요.
그런데 구매한 판매자의 100매짜리 14개의 가격은 개당 1600원꼴
다른 판매자의 100매 짜리 14개의 가격은 개당 1300원꼴
개당 가격이 200원 넘게 차이 나고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서 교환요청을 하고 반송을 했다 했지만 같은 말만 하네요.
처음부터 100매를 팔 생각으로 글을 올린게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쇼핑몰 측에 글을 써서 이거 시정해 달라고 했더니 판매자와 대화를 하라고 하네요.
2번의 질문에 똑같은 왕복택배비 5천원을 내라는 답변만 받았는데 너무 화가나요.
그래서 혹시 소비자 보호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 해서 길게 사연을 올립니다.
5천원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 저도 장사하는데 돈좀 더 벌자고 수 쓰는게 보이네요.
이 판매자의 행동에 제동을 걸었으면 하네요.
물론 이런 부당함을 당한게 제가 처음은 아니더라구요.
구매 후기를 봤더니 저 처럼 원하지 않는 물건을 받고 반송비를 냈던 구매자가 있어서 더이상의 만행?을 막아볼까 하고 시간을 내봅니다.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공지를 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그 공지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했다거나 애초부터 70매짜리를 팔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면 피해구제를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분쟁 조정 신청 자체가 바로 법원의 판결처럼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고 분쟁을 조정하는 권고 기능만이 있어서 법적 다툼 등에서 위 금원의 차이 만큼이라면 다툼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안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상대방 업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정이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업체측에서는 위 말 그대로 주장하며 소보원의 중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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