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나온 곰방팡이
- 부동산·임대차법률Q. lh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에서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지인이 lh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현재 서울에있는 3층 건물을 철거하고 7ㅡ8층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설하려고합니다.lh에서는 몇단계에 나눠서 대금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알고있습니다.이때 행복주택 건설 시 시공사와 감리사 선정은 lh에서 하는 것인지 건축주가 하는것인지 궁금하며, 건설현장은 어떤 법(건축사법,건진법 등),의 적용을 받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30후반 남자 탈모약 복용 여부 판단 부탁드려요30대 후반 남자입니다.원래 태생적으로 두발이 얇고 숱이없는 편입니다.실제로 몸에도 털이 별로 없습니다.다리털도 여자보다 없는 수준입니다.그런데 정수리 숱이 부족해보여서 괜시리 걱정되서 탈모약을 2년정도 복용했었습니다.그러다가 2년정도 끊었는데 탈모가 진행되는건지약을 먹어야하는건지 판단이 안서서 질문드립니다오늘 오전에 찍어본 사진입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식습관·식이요법건강관리Q. 술먹으면 3일안에 얼굴에 염증.여드름나는 이유가 뭘까요?꼭 술먹으면 3일안에 얼굴에 뻘건 염증이나요 ㅠ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아주 스트레스 받습니다.어릴땐 안그랬던거같은데 30중후반되니 그러는것같기도하고 모르겠습니다 ㅠ
- 생활꿀팁생활Q. 아이스아메리카노 종류가 엄청많은 이유가뭔가요?커피가게마다 맛이다르고 산미도 다른데원두종류가 많은가요?가게마다 맛이 다달라서 뭐가 맛있는건지잘모르겠고 드립커피랑 무슨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한약약·영양제Q. 다이어트 한약 7개월 복용시 문제가있을까요?안녕하세요 다이어트 한약 7개월 복용했습니다.집 근처 한의원에서 처방받아 꾸준히먹었고어느정도 효과도 보았습니다만,너무 길게먹어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몸에 무리가 오거나하진않을지 걱정했습니다만 한의사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그런데 지인 한의사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먹는건 좋지않다. 괜히 3개월씩 복용하는게 아니다라면서 10개월정돈 쉬고 먹던가 하라고 하더라구요.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무인매장 도둑 여러건 신고할때 신고횟수에 따라 각각 다른 사건으로 취급되나요?안녕하세요 무인매장 운영하는 사람입니다.다른게 아니고 제 가게에 2월경 3번에 걸쳐 절도해간 사람이있습니다.물론 cctv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3건의 절도를 신고 한번에 묶어서 했을때랑 일시의 차이를 두고 1일에 1건의 절도만 신고하여 각 3번에 걸쳐 3번 신고하였을시 차이가 있을까요?도둑에게 3건의 절도로 적용되는지 1건으로 되는지각각의 경우 도둑에게 어떠한 처벌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사업자등록시에 대표자를 두명으로 하여 매출지분을 나누는게 가능한가요?!1. a 는 간이사업자이다 연매출 6천이다2. b 는 간이사업자이다 연매출 5천이다3. 새로운가게를 인수하는데 a와b모두 인수시에 일반사업자가 되는데 둘다 간이사업자가되길 원한다4. 새로운가게 연매출이 4천인경우 a와b가 2천씩 매출을 나눠갖는? (지분 반반)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둘다 간이사업자로 사업유지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가게 인수시에 사업자등록 방법무인가게를 인수하려고합니다.기존에 운영하던분이있고 무인가게라 키오스크때문에명의변경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하려면 기존 사업자가 폐업(예정)신고를 해야지만 제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아니면 기존 사업자분이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유지중인 상황에서도 저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한약약·영양제Q. 다이어트 한약이 간수치이 영향을 미치는지요?다이어트 한약의 도움을 받아수개월째 복용후 감량도 15킬로정도 하였습니다.식욕이 떨어져 확실히 효과는 좋았습니다.다만 직장인건강검진때 간수치가 높게나왔는데한약이 영향이있을까요?!다이어트 한약을 꾸준히 계속 먹는다면 간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계약 해지시 귀책사유(임차인 대출금 관련)에 대해 계약파기 관련하여 법적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문의내용: 전세 계약 해지 시 귀책 사유에 대해. 계약 당시 구두로 이야기했던 대출액보다 많은 전세 대출액을 임차인이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이를 귀책 사유로 보고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전세 계약 파기는 상관없으나 계약금은 돌려 받고 싶음.전세계약 파기는 구두로 그리고 문자로 전달받았는데 이것으로 계약의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