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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8.03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은 의무사항 인가요?

나이
성별
몸무게
반려동물 종류
품종
중성화 수술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반려동물등록제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모든 강아지가 전부 해당이 되나요? 예를 들어 시골에 마당에 키우는 강아지도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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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4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2014년부터 시행되어 2021년부터는 2개월 이상의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다면, 필수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시,군,구청 (지자쳬) 및 대행기관, 동물보호단체센터나 동물병원에서 반려 동물등록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의무이기 때문에 시골이라 할 것 없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비용은 4~8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지만, 지자체별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지원제도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더 저렴한 비용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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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예, 모두 의무사항입니다. 시골개도 해당되며 등록하지 않을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거주지 군청 또는 구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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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키우는 강아지뿐만 아니라 마당에서 키운다 할지라도 등록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골이나 촌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다 의무 사항입니다 등록이 돼 있어야 나중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쉬워지고 유실되거나 주인을 잃은 강아지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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