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시지가 3억 6천 아파트 상속취득세가 500만원 넘게 나오는게 맞나요?
2022년 12월 초반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남겨놓으신 작은 아파트가
22년 12월에는 공시지가가 5억 3천이었는데
23년 현재는 공시지가가 3억 5천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으신 아버지와 자식 하나인 제가 상속인인데
아버지께서 그냥 명의 이전하려고 상속취득세를 법무사에게 알아보니 그때는 3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청 세무과 직원은 갑자기 500만원이 넘게 나오는걸로 계산이 된다는 거에요
그것도 세금 감면 혜택 ( 1주택자)을 받아서 0.96% 내는걸로 하는거라는데..
왜 법무사분과 세무과 직원의 계산이 다른 걸까요?
구청 세무과 직원의 계산을 무조건 믿고 내는 건지요?
상속취득세 절세 방법은 하나도 없는지 걱정됩니다.
집도 없으시고 수입 전무하신 80넘은 노인에게 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그냥 세금으로 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