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돌아가신 후 아파트 상속에 대해 문의 드려요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파트 한채 가지고 계셨던걸 어머니에게 100% 상속할건데
상속세와 취득세 문의드려요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5억9천 정도고 시가는 8억 정도 되는 거 같구요
1. 상속세는 없는 건가요? 어디서 보니까 10억까지 면제다. 30억까지 면제다 이런글을 본거 같아서요 조건이 있는지..
2.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취득세가 몇프로인지..? 2023년 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낸다는 말이 있던데.. 상속절차를 밟는 날짜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결정되는건지요?
3. 1인1주택일 경우 취득세가 감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면되나요?
4. 취득세 감면 같은게 있는지 모르고 서류를 안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따로 감면 같은걸 못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아 이사람은 1인1주택이니 서류 준비해오세요 라던가, 알아서 알려주나요?
5. 절세할만한 다른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6. 아파트를 상속 받으면 거기 딸려있는 토지도 알아서 처리되는건가요? 토지는 또 토지 따로 처리해야하는지..
7. 일련의 상속처리 과정들을 세무사 안통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아버지의 재산이 아파트 1채뿐이고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자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4), 5) 상속인으로 인하여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는 면제하고 종전의 등록세만
과세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인(또는 법무사에게 의뢰 가능)이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납세의무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절세방안은 없습니다.
6)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건물과 토지가 함께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
로서 건물과 대지가 함께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7)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세 신고납부를 상속인 본인이 직접하거나 또는
취득세 등 신고는 법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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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10억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30억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상속지분에 따라 최대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까지 가능합니다.
2. 상속취득세는 여전히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사망일 기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2.8%가 부과됩니다.
3. 무주택자가 상속받을 경우 0.8%가 부과됩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동일세대이므로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2.8%입니다. 별도세대인 무주택자가 받아야 0.8%입니다.
4. 공무원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상속받는다면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5. 세금 부담은 취득세 외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6. 주택 부수토지도 함께 등기처리가 됩니다. 공무원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7.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등기처리만 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홈택스에서 셀프신고를 하셔도 되고,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