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농지를 팔았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법인 소유의 농지를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가 아닌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 인가요?
법인 소유로 되어있고 관할 지자체 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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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개인처럼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시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판매가-장부가)에 대한 소득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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