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화를 하는 경우에 토지를 넘긴다면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는 도중에 취득하였던 10억원 가량의 토지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해서 넘기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부동산 등이 현물출자로 이전 된다면 양도세 대상이나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합니다.
해당 취지는 사업자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하며 실제로 법인이 해당 토지를
매각할때 법인세 납부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5년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지분 또는 부동산을 50% 처분하게 되면 이월되었던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 관련한 건물, 토지 등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법인 전환을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 사업자 소유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출자전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사업양수도 또는 출자전환 방식에 의한 경우에 개인이
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개인 소유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해당 법인이 양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를 이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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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자산을 포괄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해당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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