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화를 하는 경우에 토지를 넘긴다면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는 도중에 취득하였던 10억원 가량의 토지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해서 넘기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 문의해주신 사항 답변 드립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부동산 등이 현물출자로 이전 된다면 양도세 대상이나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합니다. - 해당 취지는 사업자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하며 실제로 법인이 해당 토지를 - 매각할때 법인세 납부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 다만 5년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지분 또는 부동산을 50% 처분하게 되면 이월되었던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 관련한 건물, 토지 등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 법인 전환을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 사업자 소유 -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출자전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 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이와달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사업양수도 또는 출자전환 방식에 의한 경우에 개인이 - 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 -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개인 소유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해당 법인이 양도하는 -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를 이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개인의 자산을 포괄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해당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