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 관련한 건물, 토지 등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법인 전환을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 사업자 소유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출자전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사업양수도 또는 출자전환 방식에 의한 경우에 개인이
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개인 소유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해당 법인이 양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를 이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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