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결혼 중개업체로부터 소개받아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이미 자녀를 두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중개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난요?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골을 찾아가보면 어디든 비어있는 집들을 볼 수 있으며 마을에는 아이들의 노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골에서 결혼상대 여성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게 되어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시골에 거주하는 남성이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여성을 소개 받아 혼인을 하였는데, 사실은 이 여성이 이미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에 남성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