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업체로부터 소개받아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이미 자녀를 두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중개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난요?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골을 찾아가보면 어디든 비어있는 집들을 볼 수 있으며 마을에는 아이들의 노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골에서 결혼상대 여성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게 되어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시골에 거주하는 남성이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여성을 소개 받아 혼인을 하였는데, 사실은 이 여성이 이미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에 남성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6. 3. 2.>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결혼 중개회사는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중개하고 그 결혼이 국제결혼의 특성상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 배우자 후보에 대하여 신원에 대한 확인 및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 즉 주의의무에 위반에 관한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의뢰인은 결혼정보 업체에 대해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