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후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과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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