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랑 차 사고 발생했습니다. 억울합니다

✅ 사건 정리 요약

  • 장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인근

  • 당신(차량): 정지 없이 서행 후 우회전 중

  • 상대(자전거): 역주행으로 차량 후측면을 측면 충돌

  • 경찰 판단: 자전거 도로 아님 → 자전거가 가해자

  • 보험사 과실 비율 예상: 차량 30% : 자전거 70%

  • 당신의 바람: 대물 안 받아도 좋으니, 자전거 가해자가 재판 등으로 더 곤란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보험 처리와 형사처벌은 별개라서, “대물 접수 안 한다고 해서 상대가 더 크게 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1. 현실적인 처리

    * 대인/대물 보험으로 과실비율대로 정리

    * 상대 자전거 역주행 사실은 경찰 기록으로 남음

        → 이게 가장 일반적인 종결 방식입니다.

    2. 상대 책임을 더 명확히 남기고 싶다면

    * 경찰에 자전거 역주행·안전운전의무 위반 진술을 명확히 제출

    * 블랙박스·CCTV 확보 요청

        → 다만 “재판으로 더 불리하게” 만드는 건 보험/민사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 개인 의도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사실관계(역주행·충돌 위치) 정확히 남기는 것이고, 처벌 강화 목적은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가 나면 차량이 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자전거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등의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도 보험사에 처리를

    맡기기 때문에 질문자님 보험사 측에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보험사가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의 사비로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한 수리비 및 렌트비를 내야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