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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큰고니285
길쭉한큰고니28520.09.19

만료? 실효? 된 보험에 부활하고 싶은데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가입한 보험중 2개가 실효된지 두세달? 정도 된거같은데 부활시키려면 그간 안냈던 보험료를 다 내야 부활이 되는건가요?

뭐 실효일로부터 몇달 몇년까지는 부활이 가능한건가요? 하나는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mg질병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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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이내까지는 부활이 되며 해지환급금을 받게되면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부활시 알릴의무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부활하지 못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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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에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와 이자(상품별로 회사가 정함)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활 승낙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먼저 부활 청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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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달 보험료 미납이 되면 보험은 실효가 됩니다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은 당연 미납보험료는 물론 이자까지 전부 납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효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다시 살리는 금액이 커지게 되니 부담이 되고 다시 살려야 할지 아닐지 고민이 되죠

    실효된 보험의 부활 가능한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실효3년이 지나면 보험은 자동 해지가 되고 부활은 되지 않습니다

    미납 두세달 되었다면 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은 지나가면 다 소멸되는 것이 보통이니 보험료 차이가 없다면 그냥 두고 새로이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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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중 상태이시라면

    미납입보험료를 납부하시고 정상유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시네요.

    실효가 발생한 경우 2개월안에 부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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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미납되어 중지된 보험은 해지하지 않고 아래 조건에 부합한다면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 1. 실효일로부터 3년 이내

    2. 해지 환급금 수령하지 않아야 됨

    3. 연체된 보험료를 전부 납입

    - 보험을 부활하려면 연체 기간 동안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병원 치료이력이 있다면 고지의무(알릴의무) 이행하여 보험회사의 최종 승낙을 받았다면 해당 보험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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