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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2.12.24

사업자이면서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남편은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이면서 직장 가입자입니다

저는 직장 가입자입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연말 정산을 할때 꿀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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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상의 분류유형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유형에 따라 남편은 사업소득자, 부인은 근로소득자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으로 사업소득자인 남편은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부인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이 되고, 사업자인 남편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사업에 관련한 지출만 해당되므로, 가정에서의 생활비 등은 모두 부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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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절세를 위해서는 총급여액 또는 소득금액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은 부부 각각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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