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자금과 고용유지자금은 다른가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제조업) 사장님이 고용안정자금인지 유지자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받으셨나봅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주가 받는건지 근로자가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 (건설하도업)등록을 하고 남편이 실질적 운영자인데 새로운 거래처가 시공비를 계산서 발행을 않고 일용노무비로 정산해줍니다
남편과 제 이름으로 일정세금을 제하고 일용노무비로 처리해서 제가 이중 근로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제 직장 사장님이 지원받은 고용안정자금이 환수처리되나요?
얼마전 직원한명이 퇴사하면서 권고사직 처리로 인해 지원금을 환수하게 됐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배상을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