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자금은 누가 받나요?
고용안정자금과 고용유지자금은 다른가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제조업) 사장님이 고용안정자금인지 유지자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받으셨나봅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주가 받는건지 근로자가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 (건설하도업)등록을 하고 남편이 실질적 운영자인데 새로운 거래처가 시공비를 계산서 발행을 않고 일용노무비로 정산해줍니다
남편과 제 이름으로 일정세금을 제하고 일용노무비로 처리해서 제가 이중 근로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제 직장 사장님이 지원받은 고용안정자금이 환수처리되나요?
얼마전 직원한명이 퇴사하면서 권고사직 처리로 인해 지원금을 환수하게 됐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배상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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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먼저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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