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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귀뚜라미244
일용직으로 3년 7개월 근무하다 그만두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 두분이 각각에 사업자를두고 급여를
1년마다 교차지급 하였습니다
10개월 사장님 사업자명이 지급 2개월 사모님
사업자 명의 지급 하였습니다 (법적인부부 입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명목상 별도의 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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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일용직의 경우에도 1번의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됩니다.
3. 그리고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임금을 지급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한 회사에 소속되어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별로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바뀌었어도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 유지되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