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고용유지자금 환수해야하나요?
저는 작은회사에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실질 운영자고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해서
건설관련일을 하고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을주는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일용노무비로 대금을 정산해줍니다
그래서 남편과 제 이름으로 일한일수와 일당을 계산해
세금떼고 대금을 받습니다
문제는 제가 실제 일하고있는 회사에서 사장님이 우리 모르
게 고용유지자금을 받고있었나 봅니다.---직원한명이 퇴사하
면서 권고사직 처리문제로 사장님이 큰 손해를 봤다며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 알게 됐습니다---
전 그런줄 모르고 일용노무비 처리(실 근무일과 겹칠때도있게)를 하고 주30시간 미만 근로를 했습니다
제가 2중 근로를 해서 우리 사장님이 고용유지자금을 환수해내야하나요?
이럴경우 사장님도 손해 안보고, 제가 계속 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실시기간 중 권고사직처리하게 되면 고용유지지원금지원이 제한 됩니다. 또한, 일용직으로 타 사업장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금을 수령받거나 할 수 있지만 고용유지자금을 환수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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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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