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회사에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실질 운영자고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해서
건설관련일을 하고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을주는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일용노무비로 대금을 정산해줍니다
그래서 남편과 제 이름으로 일한일수와 일당을 계산해
세금떼고 대금을 받습니다
문제는 제가 실제 일하고있는 회사에서 사장님이 우리 모르
게 고용유지자금을 받고있었나 봅니다.---직원한명이 퇴사하
면서 권고사직 처리문제로 사장님이 큰 손해를 봤다며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 알게 됐습니다---
전 그런줄 모르고 일용노무비 처리(실 근무일과 겹칠때도있게)를 하고 주30시간 미만 근로를 했습니다
제가 2중 근로를 해서 우리 사장님이 고용유지자금을 환수해내야하나요?
이럴경우 사장님도 손해 안보고, 제가 계속 일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