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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참고래276
기운찬참고래27622.07.31

30세 미만 세대분리 후 주택구입 후 퇴사시 세대분리 인증여부?

21세미혼자녀가 주거세대분리 후 직장근무해서 주택구입하면서 1세대1주택인정받아 거주중 3년후 퇴사하여 수입없으면 부모와 거주지는 달라도 부모주택과 합산되나요?

아님 처음구입시 세대분리인정받아서 영원히 거주지만 분리하면 세대합산은 안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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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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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또는 1세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소득세법, 주민등록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도 세대주 분리 또는 세대분리가 무슨 뜻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VS. 주택 청약의 1세대

    소득세법 등 세법상 세대분리가 인정되려면 나이, 소득, 배우자 여부, 거주 독립, 생계 독립 등 실질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리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즉 주민등록상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함께 거주 + 함께 생계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갖추면 단독세대주가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기존 가족과는 따로 거주하고 생계도 따로 해야만 기존 가족과의 세대분리가 인정될 수 있고 만약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세비과세 규정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일시적퇴거로

    보아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부동산을 처분하시려면 다시 취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은 주민등록지를 형식적으로 분리하면 되나 이는 위장전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부분 또한 염두하시고 부모님 등의 청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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