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세대분리가 영향을 미치는 세목으로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1. 취득세 : 세대분리 후 주택을 취득하신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는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2. 종부세 : 보유중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세대분리요건을 상실하여 부모와 자녀가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계산시 중과세율 적용 및 공제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세 : 마지막으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릉 배제될 수 있습니다(23.5.9. 이전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배제 및 장특공 적용)
정리하면 취득당시 세대분리 -> 보유준 세대합친 경우에는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