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자격상실되면 부모님 주택수와합산되나요?
지인입니다
현재 만 30세 미만이고
부동산을 취득하려는데
만30세미만 세대분리 자격인 부모님과
분가, 중위소득40% 요건을 채웠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고 아파트를
취득 및 등기완료 후
퇴사를 해서 소득이 사라지게 되면
세대분리 자격이 상실되어 부모님
주택수와 합산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세대분리가 영향을 미치는 세목으로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1. 취득세 : 세대분리 후 주택을 취득하신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는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2. 종부세 : 보유중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세대분리요건을 상실하여 부모와 자녀가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계산시 중과세율 적용 및 공제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세 : 마지막으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릉 배제될 수 있습니다(23.5.9. 이전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배제 및 장특공 적용)
정리하면 취득당시 세대분리 -> 보유준 세대합친 경우에는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세대기준은 취득당시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취득당시 세대분리 요건을 만족한경우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고 취득이후에 퇴사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 취득일 기준,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1주택 기준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기준으로는 2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주택 취득 이후에는 소득요건이 없고, 만 30세 미만이라면 동일세대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