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평 공시지가 17억인땅에 70평이 10년간 지구단위계획주차장으로 묶여 있는데요
나대지인데요 세금과 의료보험료 합쳐서 1년에 2000만원정도 내는거 같아요
싸게 팔고 싶은데 부모님꺼라 계속 세금내면서 5년을 끌어왔어요
땅에서 1원도 나오는것도 없는데
땅을 팔때 회계사에게 사업용으로 사용된거 이야기 해야 하나요
저그리고 나대지 30년이상 보유했는데 뺼수있는것들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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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나대지라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절세될 사항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토지의 규제사항이 없는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세무사 등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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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나대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기본세율 또는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계약을 하기 이전에 관련 서류 징구하에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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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를 의뢰하실 때 현재 토지를 어떤 용도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공유 및 자료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가 및 취득세, 자본적 지출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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