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나대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기본세율 또는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계약을 하기 이전에 관련 서류 징구하에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