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월말에 오피스텔에 입주예정입니다. 잔금치르는날에 전입신고도 완료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은 지금현재는 살고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그 세입자가 잔금일날 전입을 빼지 않으면 저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있어도 추가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전입자가 있으면 관할 동사무소 직원에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퇴거 예정이라는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요구한다면 전입신고를 받아 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