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1달 뒤에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집 주소에 다음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되었다고 주민센터에서 알림 문자가 왔는데요.
아직 1달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다음 세입자가 계약서 증빙으로 해서 먼저 전입신고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집주인으로부터 잔금 다 받을 때까지만 전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에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저는 2년전 입주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모두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