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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복어299
공정한복어29921.05.13

육아휴직중 타사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근무가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중

1. 타사 계약직이나 상용직 혹은 일용직 형태 근무가 가능한가요?

2. 4대보험은 2개 회사로 들어가나요?

3. 육아휴직급여를 수령중인데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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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만약 육아휴직 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가 적발된다면, 다음과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 2회 :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 3회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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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이상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위의 경우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으로 부정 수급에 해당하게 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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