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만약 육아휴직 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가 적발된다면, 다음과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 2회 :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 3회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