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또는 가족돌봄제도의 사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직원이 육아휴직과 가족돌봄제도를 고민하는데요
지금 아이가 16년 8월생, 15년 9월생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25년 3학년 생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그럼
1 그로부터 1년간 휴직이 가능한건가요?
2 임금은 회사에서 80% 지급하는건가요?
3 육아휴직의 사대보험처리는 육아휴직이라는 번호가 있는지? 단순휴직인지?
4 가족돌봄제도는 사업자-근로자간 상호 서류작성만 하면 되는건지
5 가족돌봄제도 시 사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게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4대보험을 휴직처리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한 납부 유예, 예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할때 신청할 수 있고, 해당기간은 무급이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해당기간은 휴직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