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인데 5.000여평중에 200여평이 개발관리지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관할시청에가서 개발신고를하면
일이 진행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이라면 토지 형질변경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형질 변경 이유 등을 정리한 후 관할 관청 산림과에 문의를 한 후 사업진행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