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에서 법적 대리인을 선임할때는 소액 소송의 경우 가족 또는 판사님이 인정하는 관계인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있는데요,
세무 대리인의 경우는 반드시 세무사님이 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세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세무조상 대상이신 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다른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회계사나 세무사님을 선임할정도의 복잡한 서류는 아니고 시간을 들여서 준비만 하면 되는데요,
본인이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