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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3.09.05

세무대리인 선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송에서 법적 대리인을 선임할때는 소액 소송의 경우 가족 또는 판사님이 인정하는 관계인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있는데요,

세무 대리인의 경우는 반드시 세무사님이 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세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세무조상 대상이신 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다른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회계사나 세무사님을 선임할정도의 복잡한 서류는 아니고 시간을 들여서 준비만 하면 되는데요,

본인이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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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나 회계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닌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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