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취소후 자택매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1. 7월에 주택 증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부채로인한 주택증여는 사해 행위라고하여)
2 . 8월말~9월에 주택증여 취소를 하고 주택 매각후
부채 탕감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 증여에 따른 취등록세는 납부하여 돌러받을수 없다네요)
3. 증여취소후 바로 매각해도 되는거죠?
(2년 보유? 이런거 관계없는지요?)
4.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가장좋은 주택매매가 되는지 알고싶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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