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소후 자택매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1. 7월에 주택 증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부채로인한 주택증여는 사해 행위라고하여)
2 . 8월말~9월에 주택증여 취소를 하고 주택 매각후
부채 탕감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 증여에 따른 취등록세는 납부하여 돌러받을수 없다네요)
3. 증여취소후 바로 매각해도 되는거죠?
(2년 보유? 이런거 관계없는지요?)
4.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가장좋은 주택매매가 되는지 알고싶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 증여 취소 후 바로 매각해도 관계 없습니다. 해당 증여가 취소된 것이므로 당초 증여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세 계산시 본인의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4.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주택을 양도하실 계획이시라면 양도하시고,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며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 자체는 언제 양도하셔도 괜찮으나 그 양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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