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소시 취등록세 돌려 받을수 없나요?
약 1개월전에 법무사를 통해 주택증여를 진행했습니다.
(등기이전이 완료된상태)
근데 주택증여가 금융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하여
취소를 할려고 합니다.
취소를 해서 다시 아버지명의로 옮기는데는
추가 취등록세는 들지 않는데 납부한 취등록세는
돌려받을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 문의합니다.
혹시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게약을 취소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시 납부한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대법원 2013두2778, 판결 中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센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 반환시 납부한 취등록세는 다시 돌려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없습니다.
또한, 증여를 하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미 한 부동산이라면 증여 반환받을 때도 소유권 이전등기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후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증여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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