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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싹싹한파리매176
싹싹한파리매176

증여취소시 취등록세 돌려 받을수 없나요?

약 1개월전에 법무사를 통해 주택증여를 진행했습니다.

(등기이전이 완료된상태)

근데 주택증여가 금융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하여

취소를 할려고 합니다.

취소를 해서 다시 아버지명의로 옮기는데는

추가 취등록세는 들지 않는데 납부한 취등록세는

돌려받을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 문의합니다.

혹시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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