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부동산 상생임대인 비과세 적용 문의
21년 7월에 증여받은 서울소재 주택을 21년 10월 전세계약하여 23년 10월 같은 금액으로 전세재계약(상생임대인조건) 하여 25년 10월 이후에 매도하려하는데
증여로 인한 5년내 매도시 이월과세대상이더라도 상생임대인 비과세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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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에 증여받은 서울소재 주택을 21년 10월 전세계약하여 23년 10월 같은 금액으로 전세재계약(상생임대인조건) 하여 25년 10월 이후에 매도하려하는데
증여로 인한 5년내 매도시 이월과세대상이더라도 상생임대인 비과세로 진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