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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중한븍극곰139
정중한븍극곰139

장기간 부모자식간 은행거래를 증여로 보는 기준

부모 자식간에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

기본10주에 필요한 돈을 많아야 20만~30만원을

5년정도 은행을 통하여 주고 받을 때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증여로 보는지 , 관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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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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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소액이더라도 해당 거래를 증여로 볼 지, 금전대차거래로 볼 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잠시 본인 계좌 거치 후에 실제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간 계좌이체거래는 국세청 보고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만 없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