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과실이 8:2나왔습니다(제가 2이며 피해자 입니다) 차량 수리비는 제쪽이 550만원, 상대방이 45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때 제가 차량 리스비로 본인부담금 20만원 정도를 납부했고 차량 수리에 따른 자차 비용으로 30만원 정도 납부를 했눈데요 혹시 자처 수리비로 지불한 30만원 중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공제금액이 어떻게 되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편적으로 최소20 ~ 최대50 비용의 20%이라고 가정하고
과실상계전에 자기부담금은 본인차수리비 550만원에대한 자기 부담금이 50만원이고
과실상계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대과실이 8이니깐
본인 수리비용부담은 110만원입니다. 여기서 다시 산출되면 110만원에 20%인
22만원이 자기부담금입니다.
그래서 50 - 22 = 28만원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처리 하시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본인부담금을 다시 돌여받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차 처리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차부담금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