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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19.10.04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있는데 만약 범죄수익 자금세탁이 발생할때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나요

범죄수익의 자금 세탁으로 블록체인이 이용되었을 때 이를 근본적으로나 막거나 사후적으로나 수익의 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인 방법이나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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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범죄 예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범죄예방 및 자금세탁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 다크코인 거래 금지

        • 다크코인은 익명성을 보장하고 추적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FATF 권고안 및 거래소 내부 규정에 의거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FATF 권고사항 준수

        • 국제 자금세탁방지지구(FATF)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각 거래소에서는 금융자산 거래에 필요한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 FATF 권고사항

          - 발송자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

          고객 식별번호 명시

          - 수혜자의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 검찰 -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 개발

        • 검찰은 블록체인협회로 "가상화폐주소 조회시스템 개발 협조 요청"한 상태이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어디로 유통되었는지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의 조회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공문형태의 정보 제공 및 검색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 암호화폐 거래소간 협력체계

        • 헤킹 같은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간 연결된 핫라인(Hot-Line)을 통해 해당 암호화폐의 이동 및 출금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 그 외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지대책으로는 개인키의 "키분리", "멀티시그", "스테이킹"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 및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각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활동하여 위험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도움 받는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