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셀프 신고 가능하시다면 진행하시면 되고, 세법해석의 오인이나 무지로 인한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가산세 등을 부담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취득 시 매매계약서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접수 가능하나, 공무원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