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절차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취득 시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양도 시에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 별도 신고)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2278&bbsId=13104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