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결정시의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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